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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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05.01>
제3조(관리지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제4조(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이하“지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수,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건축ㆍ토목분야 전문가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⑦ 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
제5조(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 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2. 기타 시장이 당해 연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및 친족인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를 신청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1. 심신장애, 전출 등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9., 2023.05.01> 1.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다만,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단지의 경우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 비율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호 본문 중 전용면적 및 세대수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주택 단지 내 지원시설은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의무가 종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5.02.19.> 1. 단지 내 기존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생울타리 시공 2.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보안등 보수 3.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4. 어린이 놀이터 보수 5. 경로당 보수 6. 공용부분의 노후시설 개ㆍ보수 7. 엘리베이터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제9조(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2호와 같다. <개정 2022.11.09.> 1.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협력 사업 2.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6. 주민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비ㆍ시상금품(자부담한도 내 가능)ㆍ물품 구입비(자부담한도 내 가능, 재료비는 제외)ㆍ공과금ㆍ식비(다과비 및 음식재료비는 제외) 및 인건비(강사, 안전요원 인건비는 제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제외한다. <개정 2023.05.01.>
제1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및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09.> ③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 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 신청) ① 시장은 관리주체(관리 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충분한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각 지원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범위, 신청 기간 등 세부 사업 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1부(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서) <개정 2022.11.09.> 2. 사업 계획서(정부 표준 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또는 견적서 포함) 1부. ③ 보조금(국·도비 포함)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경비근로자 등 노동자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09.>
제12조(지원 대상 결정) ① 제11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시장은 별표3호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11.09., 2023.05.01.> ② 제11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시장은 사업 누적 지원 횟수, 사업 참여 가능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05.01.>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서면통지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연도 내 보조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