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17>
익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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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17>
제2조(관리책임)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7>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관과·소장에게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부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2014.04.17., 2020.11.1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4> ④ 당연직 위원은 청년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바이오농정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⑤ 민간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개정 2017.12.29>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1.07.08>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 2015.11.30> 6.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1.30>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신설 2015.11.30>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1
제5조의2(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15.11.30]
제5조의3(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8., 2020.11.13.>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질서문란, 비행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때 <개정 2017.12.29> [조문신설 2015.11.30]
제5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적기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5.11.30]
제5조의5(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5.11.30]
제5조의6(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문신설 2015.11.30]
제5조의7(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익산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2020.1.8.> [조문신설 2015.11.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