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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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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2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2026.02.25.>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구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사용장애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등의 간병, 보호 등 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아이양육의 경우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의 경우 12세까지)에 한하며 종일 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다.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 아동, 장애인, 노약자와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마.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2025.05.14.> ④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02.25.>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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