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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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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아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는 임용장을 받을 때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 선서의 방식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선서 책임자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 책임 완수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엄수

제7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 비상근무

제8조(비상근무) ①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겸임

제9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증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및 제4장의2를 따른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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