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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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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①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아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1.12.15.)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12.15.)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 배정은 사무국장이 지역구 및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21.12.15.)

제4조 최초집회

제4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제5조 개회식

제5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의회의 연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선서

제6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선거

제9조(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17.11.06.)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다음 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11.06.]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 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종전 제3항에서 이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 휴가,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12.15.)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되, 의원 중에서 서로 뽑을 수 있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7.11.06.)(개정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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