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와 익산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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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와 익산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특허 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저작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등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 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익산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을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이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 등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 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발명자의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 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 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 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 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특허권 등의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 한 특허권 등에는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 50만원 2. 저작권 및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