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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육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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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익산시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25.>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02.25.]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6.02.2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02.25.>]

제2조의2 보육계획 수립·시행

제2조의2(보육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02.25.]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익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6.02.25.] [제2조에서 이동 <2026.02.25.>]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6.02.25.>]

제3조의2 구성

제3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1.10>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07.05.17, 2008.07.15, 2008.09.12, 2017.01.10, 2018.11.23., 2020.3.30,2022.10.14,2025.05.14.> ③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장, 익산시 어린이집 연합회대표, 보육교사대표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보육관련 민간단체대표, 보호자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2007.5.17, 2008.07.15, 2009.07.08, 2011.07.08, 2013.01.10, 2014.01.09, 2017.01.10, 2018.11.23, 2022.10.14,2025.05.14., 2026.02.25.>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1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02.25.>]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3.30.]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20.3.3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③ 보궐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1.10., 2020.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30.> [제목개정 2020.3.30.]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20.3.3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3.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08.09.12., 2020.3.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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