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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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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 2024.08.14.>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24.02.07.>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수도계량기 등”이란 수돗물의 사용량을 계량하는 법정계량기 및 원격검침단말기를 말한다. 10.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익산시의 관할구역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5.08.13> ⑤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임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08.14.>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축물의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8.14.>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 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02.07., 2024.08.14.> ④ 삭제 <2024.08.14.>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08.14.>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삭제 2016.09.28> ③ 그 밖에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삭제<2015.08.13>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관리의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 1.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시장 2.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만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고,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 포함) 내의 급수설비 및 옥내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08.14.> ⑤ 삭제 <2024.08.14.>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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