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익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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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 2024.08.14.>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24.02.07.>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수도계량기 등”이란 수돗물의 사용량을 계량하는 법정계량기 및 원격검침단말기를 말한다. 10.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익산시의 관할구역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5.08.13> ⑤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임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08.14.>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축물의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8.14.>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 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02.07., 2024.08.14.> ④ 삭제 <2024.08.14.>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08.14.>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삭제 2016.09.28> ③ 그 밖에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삭제<2015.08.13>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관리의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 1.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시장 2.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만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고,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 포함) 내의 급수설비 및 옥내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08.14.> ⑤ 삭제 <2024.08.14.>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