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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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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50 2. 오수 청소년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충효로 2050, 2층 [전문개정 2026. 2. 2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ㆍ문화ㆍ예술ㆍ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3. “시설”이란 청소년관련 사무실, 요리제빵체험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공연연습실, 청소년카페, 정보이용실, 강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비품자료 일체를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6. “운영자”란 임실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를, 청소년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5.> 1. 시설의 관리ㆍ운영 2.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 선용 5.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이용자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6조 직접운영

제6조(직접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25.> ②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2. 25.]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보험가입 의무

제9조(보험가입 의무) ① 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10조 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개방

제11조(시설의 개방) ①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2. 25.>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연휴 2.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 3. 시설의 보수ㆍ정비 등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신설 2026. 2.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개방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

제12조(시설의 사용)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에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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