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1.9., 2026. 2. 25.>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개정 2026. 2. 25.>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개정 2026. 2. 25.>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서무팀장 <개정 2026. 2. 25.> 나. 직속기관, 사업소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과가 없는 소는 소의 장) 물품출납원 - 서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업무주사 2. 군의회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서무팀장 <개정 2026. 2. 25.>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자 <개정 2026. 2. 25.> 3.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인구행정팀장 <개정 2026. 2. 25.>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자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소기관,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재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4조 삭제 <1997.7.24.>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7조(삭제)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실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