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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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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고흥군립도서관 및 고흥군립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6. 2. 25.〉 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의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3조 회원자격

제3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2. 25.〉 1.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고흥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고흥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고흥군에 군복무 중인 군인 5. 고흥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2. 25.〉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5.〉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단, 초등학생 이하는 부모가 동반하여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증 발급 및 사용

제5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 1명당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및 디지털자료실·열람실 이용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을 재발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 가입(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6조 회원책임

제6조(회원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6. 2. 25.〉 ②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회원자격 상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

제8조 자료대출

제8조(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출 권수는 1인당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회원은 같은 자료를 2회 연속하여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반납 후 1일이 경과한 후에는 재대출할 수 있다.

제9조 반납 및 대출정지

제9조(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에 따라 대출 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딸림 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④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 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⑤ 대출된 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도서의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대출 기간의 연장

제10조(대출 기간의 연장) ①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납예정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장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1. 다른 회원이 예약한 도서 2. 대출자료 반납이 연체된 도서

제11조 반납독촉

제11조(반납독촉) ① 군수는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회원에게는 이메일, 휴대전화, 전화,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 대출자료 회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은 회원의 대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변상

제12조(자료의 변상) ① 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한 사람이 해당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같은 도서를 구입하여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같은 도서의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도서의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변상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상금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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