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08.>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8., 2016.02.15., 2020.3.30.>

제3조 신고

제3조(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1. <삭제 2016.09.28>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 업종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09.28., 2020.3.30.> 1.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2.1.12, 개정 2012.08.08>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제목개정 2020.3.30.]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 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9.28>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자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04.15, 2012.1.12>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수소이온농도),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04.15>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 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 또는 개인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2.08.08., 2020.3.30.>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2.1.12>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4. 법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시행 또는 국·도비의 보조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때 5. 재난예방 등 공사의 긴급을 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인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개인하수도 설치·변경 또는 폐쇄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08.08., 2020.3.30.>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3.30.> ④ 삭제 <2012.1.1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

제11조의2 기술자문관

제11조의2(기술자문관)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20.3.30.> [본조신설 2012.08.0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