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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계획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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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07.01.>

제3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제3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조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제4조(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전국 또는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신설 2024. 9. 25.> 2.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신설 2024. 9. 25.> 3. 국토이용정보체계 <신설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 제5항 각 호에 해당

제5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5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6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7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8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1.10.〉

제9조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제9조(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5조에 따라 해당 군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 ② 군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군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에 따라 해당 군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 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에 한정한다) 또는 공작물로 한다. <개정 2024. 9. 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1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7.01.>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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