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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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2. 25.> 1. “촬영시설”이란 촬영을 목적으로 영상세트장 내 건립한 영상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6. 2. 25.> 2. “부대시설”이란 영상세트장 내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및 장비, 관광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 2. 25.> 3. “관리ㆍ운영”이란 영상세트장의 촬영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입장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기념품 판매와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 사업 등을 말한다.<개정 2026. 2. 25.> 4. "영상세트장"이란 영상테마파크·전라좌수영을 말한다.<신설 2026. 2. 25.>
제3조(위치) 영상세트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종전 2조에서 3조로 이동 2026. 2. 25.]<개정 2026. 2. 25.> 1. 영상테마파크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309-64에 위치한다.<개정 2026. 2. 25.> 2. 전라좌수영은 부안군 변산면 궁항영상길 91에 위치한다.<개정 2026. 2. 25.>
제4조(업무) 영상세트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세트장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영상세트장 시설 관리ㆍ운영 3.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등의 부과ㆍ징수 4. 영상세트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제5조(관리주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세트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영상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중 일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세입관리) 영상세트장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7조(개장 및 휴장) ① 영상세트장은 제2항의 휴장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 관광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세트장의 휴장 일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영상세트장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 시 필요한 기간<개정 2026. 2. 25.>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제8조(사용허가) 영상세트장의 촬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영상세트장과 전라좌수영의 촬영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4. 19., 2026. 2. 25.> ② 영상세트장의 촬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일 기준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세트장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2026. 2. 25.> 1. 국가 또는 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ㆍ협찬 하는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 전부 감면<개정 2025. 12. 10.>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감면<개정 2025. 12. 10.> 3. 동일 사용자가 5일 이상 10일 미만 장기간 사용할 때 : 사용료의 10% 감면<신설 2024. 4. 19.>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2024. 4. 19.>] 4. 동일 사용자가 10일 이상 20일 미만 장기간 사용할 때 : 사용료의 20% 감면<개정 2024. 4. 19.> 5. 동일 사용자가 20일 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 : 사용료의 30% 감면<개정 2024. 4. 19.> ④ 다음 각 호
제10조(입장 및 매표시간) ① 영상세트장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종전 2항에서 1항으로 이동 2021.11.10.]<개정 2024. 4. 19.>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종전 3항에서 2항으로 이동 2021.11.10.]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종전 4항에서 3항으로 이동 2021.11.10.]
제11조(입장료 등) ① 영상세트장 중 전라좌수영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영상테마파크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본항신설 2021.11.10.]<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한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종전 1항에서 2항으로 이동 2021.11.10.]<개정 2021.11.10., 2022. 5. 3., 2025. 12. 10., 2026. 2. 25.> ③ 군수는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부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본항신설 2021.11.10.] [제목개정 2021.11.10.]
제12조(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군수는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절 하다고 인정할 때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사용할 때 5. 드라마, 영화 촬영 시 개방제한을 요구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