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0.28.>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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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0.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8.> 1. "주요업무"라 함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개정 2014.10.28.>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0.28)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 2009.1.9., 2010.9.13.> ② 기획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6.2.3., 2006.8.2., 2009.1.9., 2010.9.13.>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0.28.>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6.2.3., 2006.8.2., 2009.1.9., 2010.9.13.>
제6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간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3., 2014.10.28.>
제7조 (수시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3., 2006.8.2., 2009.1.9., 2010.9.13.>
제8조 (목표관리) ① 군수는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28.>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11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기획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3., 2006.8.2., 2009.1.9., 2010.9.13., 2014.10.28.> ② 기획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3., 2006.8.2., 2009.1.9., 2010.9.13.>
제12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