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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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고흥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고흥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 설치)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고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