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흥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흥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고흥군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아동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명과 건강, 교육, 여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호와 지원 2.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26. 2. 25.〉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시책 3.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아동을 포함한 고흥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5.〉
제6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영향평가)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관련 중장기 사업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아동영향평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 2. 25.〉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당 정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제8조(건강증진 및 안전망 구축 등)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및 발달 증진 2.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3. 아동 놀이시설의 확충 4. 잠재능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확대 5.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6.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관련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대상정책 등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2. 25.〉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5.〉 1. 고흥군의회 의원 2.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아동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부모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5. 유관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