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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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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이하“군”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ㆍ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출연금 지원

제6조(출연금 지원) 군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남도 출연기관 및 재단법인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희망자 중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9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단 구성

제10조(추진단 구성) 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 본부장은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추진단장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과 군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구성원은 분야별 기능, 기관별 업무협의 및 역할을 분담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1조 추진단의 역할

제11조(추진단의 역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능조정 및 총괄업무 수행 2. 현장고충사항 해결 및 지원 <개정 2026. 2. 25.> 3. 시설운영 및 상호 협의 시공 4. 기반구축 협의 및 업무지원 5. 스마트팜 핵심 요소기술 선점 기획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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