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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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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22. 11. 2., 2026. 2. 25.>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6. 2. 25.>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0. 12. 30., 개정 2026. 2. 25.>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개정 2010. 12. 30.> 5.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0. 12. 30., 2026. 2.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1. 2.>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1. 2.>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1. 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1. 2.>

제11조 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6. 2. 25.>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2.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

제11조의2 배수설비의 시공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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