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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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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건립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1.12.30., 2023.4.4.>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9., 2013.12.30., 2023.4.4.> 1.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41에 둔다. 2.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치매전문요양원은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35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위탁”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군수로부터 요양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개정 2021.12.30.>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4.4.>

제5조 설치·운영

제5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요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가에게 요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위탁 운영 계약을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 2. 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 할 경우 절차 및 방법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0.> ④ 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6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표 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첨부) 1부 4. 법인 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 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연도 법인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7조 입소대상

제7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군수는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9., 2021.12.30., 2026. 2. 25.>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6., 2021.12.3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21.12.30.>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군수가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12.30.> 4. 그 밖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신설 2021.12.30.,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 2. 25.> ③ 삭제 <2009.1.9.> ④ 삭제 <2021.12.30.>

제8조 입소 비용

제8조(입소 비용) ① 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 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보증금 및 당월 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9.> ②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소 비용을 무료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 2. 25.> ③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징수하여야 하며, 월별실비청구 및 수납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의 비용수납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1.12.30., 2026. 2. 25.> ④ 입소 보증금은 월별 실비의 1년분을 미리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입소 보증금중 월별 실비 미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입소자들에게 반환한다.

제9조 퇴 소

제9조(퇴 소) ①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원에서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9.> 1. 건강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환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로 밝혀졌을 때 4. 전염병 등 격리보호가 필요한 병명으로 진행되거나 진단받은 경우 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② 입소자가 제3호에 의해 퇴소될 경우에는 입소기간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비용수납 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제10조 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가 요양원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요양원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요양원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노인보건복지 국고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지원 되는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요양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요양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2.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 1. 시설장 1명 2. 주민대표 1명 3. 후원자 대표 1명 4. 군 담당과장 5.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2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2. 25.>

제12조 비용의 부담 등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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