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규정에 따라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 2026. 2. 25.>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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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규정에 따라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 2026.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사업자"라 함은 청정식품단지내에 입주하여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10.2.> 2."폐수관로"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3."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4."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5."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본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은 고흥 청정식품단지 지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10.2., 2026. 2. 25.>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조이름변경 2019.10.2.)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제5조(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 시설에 유입 시켜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3.> 4. 배수관 입구에서는 유효간격 10미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사업자는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평균 폐수배출량의 2배이상인 경우와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미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는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비용부담 및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당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 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 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6. 2. 25.>
제11조(배수기준) ①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별도 배출허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