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활동 지도를 위하여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8.8., 2026. 2.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단체" 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3. "청소년 수련시설" 이란 학교시설외에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4. "청소년 지도자" 란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청소년 육성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5. "청소년단체" 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제3조 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 ①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이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2. 25.> 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의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순서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한다. <개정 2026. 2. 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여행 및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5. 기타

제4조 이용제한

제4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만취된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제5조 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5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3.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였을 때 6.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정 2026. 2. 25.> ② 삭제 <2016.10.31.>

제6조 이용자의 설비 등

제6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기간중 공연, 전시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련시설내의 기존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시설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된 시설물을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이를 폐기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7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삭제 <2016.10.31.>

제8조 이용허가 양도금지

제8조(이용허가 양도금지)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 이용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의 징수)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 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10조(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3.8.4.>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신청인이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계약을 해제하였을 시는 납부된 이용료의 50%를 반환할 수있다.

제12조 요금게시

제12조(요금게시) 시설이용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