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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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관련기관 및 단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분야 전공 교수 또는 전문가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2. 25.〉
제10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