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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농어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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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농어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5.31., 2026. 2.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고흥군 이외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고흥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고흥군 이외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고흥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은 제외한다. <신설 2015.9.30.> <개정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26. 2. 25.> 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사람(이하 "재촌비농어업인"이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5. 9. 30., 2026. 2. 25.>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5. 9. 30., 2025. 5. 22.>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어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18. 12. 27., 2022. 12. 22., 2025. 5. 22., 2026. 2. 25.> ④ 삭제 <2015. 9. 30.> ⑤ 삭제 <2015. 9. 30.>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5.9.3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유치·지원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 <개정 2015. 9. 30., 2026. 2. 25.>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개정 2015. 9. 30., 2026. 2. 25.>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개정 2015. 9. 30., 2026. 2. 25.>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5. 9. 30., 2026. 2. 2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5. 5. 22., 2026. 2. 25.>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31.>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원대상의 자격

제10조(지원대상의 자격) (조이름 개정 2015.9.30.)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서 귀농어업ㆍ귀촌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5.9.30., 2026. 2. 25.> ② 그 밖에 사업추진의 세부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9.30.> <삭제 2023.5.31.> <신설 2026. 2. 25.>

제11조 교육훈련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어기술 등의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6. 2. 25.>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6. 2. 25.>

제12조 주거 및 소득기반 지원

제12조(주거 및 소득기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또는 구입(신축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 및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6. 2. 25.> ② 군수는 영농어기반을 조기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지ㆍ농어업기반시설(축사, 시설하우스, 가공시설 등)의 알선과 필요한 비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재촌비농어업인이 주거공간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거처할 수 있도록 귀농어인의 집, 체류형 보금자리 등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전문개정 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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