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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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우주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7.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고흥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2. 23.]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문의 법인·단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1.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누리집·누리사랑방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4.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현금·지역화폐 및 지역특산품 등의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2. 23.]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
제7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사업 추진 4. 관광불편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