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6. 2. 25.>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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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6. 2. 25.>
제2조(지정지역)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 건축 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계획관리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관리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3. “공장”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0., 2026. 2. 25.> 가.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아목 (1)내지(4)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3.4.4.>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 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개정 2009.4.10.>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 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 건축 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4.>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 해 있는 지역 3.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개정 2026. 2. 25.>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 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2. 25.>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보호구역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 <개정 2009.4.10., 2024.05.17.> 2.「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개정 2009.4.10.> 3.「도로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6조(지정규모) 공장 건축 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계획수립) ① 군수는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 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 건축 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지정지역의 100분의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2. 25.>
제10조(지정·고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 건축 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지원) 군수는 공장 건축 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