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고흥군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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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먼저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26. 2. 25.> 2. 여성, 실업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19.11.4.) 가. 청년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활동공간 지원, 전문교육,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교육지원 등 <신설 2019.11.4.> 나. 청년들의 직접적인 판로개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흥 청년 창업몰 점포 운영·지원 <신설 2019.11.4.> 4.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관내 제조ㆍ서비스업 등록업체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산ㆍ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제6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6.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5.>
제7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2025. 5. 22., 2026. 2. 25.> 1. 군 의회 의원 2.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전문가 3.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 단체, 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