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2026. 2. 25.)
장성군 · 공포일 2026-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2026. 2. 25.)
제2조(관람시간 및 휴관일)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이하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이라 한다)의 관람 시관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2. 25.) 1. 관람시간: 09:00 ∼ 18:00 (11월∼2월: 09:00∼17:00) 2. 입장시간: 09:00 ∼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3. 휴 관 일: 매년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 〔전문개정 2024.8.7.〕
제3조(관람료)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4.8.7.〕(개정 2026. 2. 25.)
제4조(삭제 2024.8.7.)
제5조(사용허가) 집성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신설 2026.2.25.)
제6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집성관 시설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5.〕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포함)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6.2.25.〕
제8조(삭제 2024.8.7.)
제9조(관람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2026.2.25.) 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신설 2026.2.25.)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12. 26, 2024.8.7., 2026.2.25.) 1. 필암서원 내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13. 12. 26) 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4.8.7.)
제11조 삭제 <2016. 12. 9.>
제12조(삭제 201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