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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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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외국인주민”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삭제 <2026. 2. 25.> 나. 삭제 <2026. 2. 25.>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 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5.>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교육 등 4.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5.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6.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제8조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제8조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센터 등(이하 “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인주민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26. 2. 25.>

제9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2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 설치

제10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의 비율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해당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경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교수,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2. 25.>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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