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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6-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발 방지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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