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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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8.08.07)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08.08.07)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① 시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1.1, 2012.12.31., 2019.1.1.) 1. 문경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4.12.30.> 2. 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3. 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4.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응답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