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6-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은농공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가은읍 왕능리 628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은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가은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식당, 소매점 2. 문화시설: 복합문화실 3. 주거시설: 기숙사, 공용주방, 공용세탁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5조 입주대상자

제5조(입주대상자) 센터 내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입주대상자는 가은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에 위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입주 정원

제6조(입주 정원)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1호당 2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기숙사 입주

제7조(기숙사 입주) 업체는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자 선발

제8조(입주자 선발) ① 업체별로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우선 승인한다. ②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입주자의 비용 납부

제9조(입주자의 비용 납부) ① 입주자는 기숙사 입주 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1. 입주보증금: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으로 입주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 2. 사용료: 매월 선납.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다. 3. 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온수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매월 호실별로 납부 ② 제1항제1호의 입주보증금은 입주자가 기숙사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퇴실

제10조(퇴실) 기숙사 사용기간 중 퇴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퇴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주제한 및 퇴실조치

제11조(입주제한 및 퇴실조치)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소속된 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2. 입주자가 2개월 이상 제9조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자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5. 제13조에 따른 운영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입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관리

제12조(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