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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ㆍ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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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8) 1.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 경산시연합회, 생활개선 경산시 연합회, 경산시 4-H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21.06.03.> 2. “농업경영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2.25.>

제3조 기금 설치

제3조(기금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08.8.8, 2021.06.03.>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06.03., 2026.2.25.>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 1.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활동 지원 2. 각 단체와 관련한 각종행사 지원 3.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4. 기타 각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8.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의원 1명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원은 시의원 1명과 각 단체의 시 연합회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간사는 관련되는 기금에 따라 농촌진흥과장 또는 농정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6, 2008.8.8, 2015.06.08, 2018.12.24)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기금운용 관리

제7조(기금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당해연도 결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를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단체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산 정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사항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회계관직 지정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에 따라 농정유통과장 또는 농촌진흥과장 <개정 2026.2.25.> 2. 기금출납원 : 기금 출납에 따른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8.8.8.,2015.6.8., 2026.2.2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6.03.>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 <삭제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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