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촌개발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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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촌개발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6. “농업인학습단체·연구조직”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7. “작목반”이란 농촌에서 작목별, 지역별로 5인 이상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를 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협이 주관하여 만든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식품산업종사자의 책무)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2.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4.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5.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6. 지역 농산물 및 식품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 진흥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단체에 운영지원을 할 때는 법 제11조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6조(고품질 농산물 공급) 시장은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정성 관리 사업 2.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 관리 사업 3. 식품산업 육성 사업 4.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사업 5.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사업 6. 지역먹거리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인력의 육성) 시장은 농업인이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사업 2.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3. 전업농업인 육성 사업 4.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 5.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 육성 사업 6. 벤처농업 등의 육성 사업 7. 귀농업인 육성 사업 8. 농업인학습단체·연구조직의 육성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시장은 농업 및 식품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 2. 농업투입재 산업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사업 3.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사업 4.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사업 5. 농업 및 식품 관련 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6. 친환경농업 촉진 사업 7.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사업 8. 농업 재해 등에 대비한 시책 사업 9.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10.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사업 11. 치유농업 및 도시농업의 진흥사업 12. 지역 농특산물 및 식품의 홍보, 교육 및 판매촉진 등의 지원 사업 13.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14. 작목반에 대한 지원 15. 종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16.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 17.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 분뇨의 처리,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지원사
제9조(공익기능 증진) 시장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사업 2.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사업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사업 4. 지구온난화 방지 관련 사업 5. 동물 복지 관련 사업 6. 가축방역 관련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농업인의 복지증진) 시장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소득 균형 사업 2.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사업 3.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사업 4. 도시·농촌 간 교류 활성화 사업 5.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사업 6.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 7.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8. 농업인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사업 <신설 2026.2.25.> 9.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5.>
제11조(국제협력) 시장은 농산물 및 식품의 통상정책을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국제협력 사업 2.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사업 3.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농업산·학협동심의회) ① 시장은 농업 산·학·연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심의·자문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경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