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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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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김해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김해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내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3.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김해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ㆍ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의 범위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강사

제7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제12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지역사회의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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