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7.>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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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의계약 한도액 한시적 증액 특례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7. 7., 2023. 11. 22.>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본청,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
제3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③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9. 21., 2023. 11. 22.> 1. 추정가격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상환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 ④ 제1관서
제4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실·국장, 과장·담당관 및 팀장으로 하여금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가격이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4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단,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장) <개정 2022. 9. 21.> 2. 실·국장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구·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1.> 3. 과장·담당관 및 팀장 : 추정가격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및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9. 21.> 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부장·과장·팀장 또는 실장으로 하여금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1. 부장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용역
제5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정관 또는 회계재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본청을 제외한 관서의 경우에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재산담당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의 장과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의 단계에서 미리 합의(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하며, 본청의 재정합의 한도액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 7. 7., 2022.8.5., 2022. 9. 21., 2023. 11. 22., 2024. 2. 14., 2026. 2. 25.> 1.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 계약 : 600만원 이상 2.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단, 일상경비는 제외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3.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4.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5. 행사관련 경비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7.
제6조(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 등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