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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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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의계약 한도액 한시적 증액 특례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7. 7., 2023. 11. 22.>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본청,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

제3조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③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9. 21., 2023. 11. 22.> 1. 추정가격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상환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원인행위와 조달물자의 구매 ④ 제1관서

제4조 예산집행품의

제4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실·국장, 과장·담당관 및 팀장으로 하여금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가격이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4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단,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장) <개정 2022. 9. 21.> 2. 실·국장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및 징수교부금·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구·군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21.> 3. 과장·담당관 및 팀장 : 추정가격이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및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9. 21.> 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부장·과장·팀장 또는 실장으로 하여금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1. 부장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용역

제5조 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제5조(재정관련 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정관 또는 회계재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본청을 제외한 관서의 경우에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재산담당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의 장과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의 단계에서 미리 합의(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하며, 본청의 재정합의 한도액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 7. 7., 2022.8.5., 2022. 9. 21., 2023. 11. 22., 2024. 2. 14., 2026. 2. 25.> 1.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 계약 : 600만원 이상 2.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단, 일상경비는 제외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3.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4.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5. 행사관련 경비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7.

제6조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제6조(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 등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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