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7.]
경주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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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20., 2016. 9. 20., 2017. 7. 7., 2021.5.25.>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ㆍ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로, 사적지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2021.5.25.>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6.12.31., 2002.1.9., 2011.9.26., 2016.9.20., 2017.7.7.>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ㆍ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으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나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때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 2017.
제4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 9. 26., 2017. 7. 7.> 1. 자동차의 구조가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이나 판매행위 차량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목개정 2017.7.7.]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0. 3. 20., 2011. 9. 26., 2016. 9. 20., 2017. 7. 7., 2021.5.2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4로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1.5.25.>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11. 9. 26.>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5.25.>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7.>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대상자(이하“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7. 7. 7.> 1. 경주시( 이하 “시” 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설립된 해당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해당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 7. 7.> <개정 2021.5.25.>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2호및3호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할 경우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3. 20., 2011. 9. 26., 2017. 7. 7.>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운영할 경우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개정 2011. 9. 26., 2016. 9. 20., 2017. 7. 7.>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시작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1. 9. 26., 2017. 7. 7.>
제10조(주차구획선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1996. 12. 31., 2016. 9. 2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