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문경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문경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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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문경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제2조(관리책임)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2.12.29.> ② 영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5.11.26.> <개정 2021.7.1., 2022.12.29.> 1. 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1.26.> <개정 2021.7.1.> ④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5.11.26.> <개정 2021.7.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7.> 3.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6.17, 2014.4.1.> 4. 삭제 <2014.4.1.>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5.>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6.17., 2015.11.26., 2021.7.1.> 2.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문경시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1.7., 2014.4.1., 2015.11.26.>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4.1., 2025.10.15.> 4. 삭제 <2019.7.1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개정 2021.7.1.>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是正)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산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반영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는 일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개정 2015.11.26., 2022.12.29.>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2.29. 시행일 2023.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