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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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7.>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3. 9. 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4.19.)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3. 9. 29)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와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4. 12. 3) 8. "기본액"이란 전용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려는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개정 2004. 12. 3)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⑤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6.2.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 2004. 12. 3, 2016.2.12)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김해시 소재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단체) 및 체육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김해시 관내 거주자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 순위 (개정 2012.2.17) [전문개정 2020.10.8.]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시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2019.4.19.)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권 보장을 위해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2001. 3. 3>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2.2.17)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동계는 11월부터 3월까지, 하계는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4. 12. 3)(개정 2012.2.17) <img src="/flDownload.do?flSeq=161920085&gubun=ELISIMG" alt="img1619200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7., 2012.2.17., 2023.7.13., 2023.12.21.>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로 하되 전용사용료는 별표 1, 이용료는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3,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0. 6. 20, 2003. 9.29, 2004. 12. 3, 2010.12.3, 2019.4.19.) ③ 체육시설내에 설치된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 2012.2.17) 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3.7.13.>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초대권 등 무료관람권 포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대권 등 무료관람권은 관람권 총 발매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관람료 수입액이 기본액(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개정 2003. 9. 29, 2004. 12. 3, 2012.2.17, 2019.4.19.) ② 삭제 <2004. 12. 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프로경기는 20퍼센트를 증액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20퍼센트를 할인한다.(개정 2004. 12. 3) ④ 삭제 <2004. 12. 3>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사용종료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 2012.2.17, 2019.4.19.) 1.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3, 별표 4의 전용사용료 외에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 제1호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0. 6. 20, 2003. 9. 29, 2004. 12. 3, 2012.2.17) ② 삭제 <200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