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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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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제2조(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른 단원과 직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1. 11. 22, 93. 12. 2, 2007. 12. 26, 2008. 12. 31> ② 예능단원(상임)의 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하고, 사무단원 및 직원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며, 단원과 직원의 등급별 정원 및 직위는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96. 2. 9, 97. 1. 31, 98. 3. 5, 2007. 12. 26, 2013. 7. 3, 2015. 1. 1>

제3조

제3조 삭제<2008. 12. 31>

제4조

제4조 삭제<2008. 12. 31>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91. 11. 22>

제5조

제5조 삭제<2008. 12. 3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2008. 12. 31>

제6조

제6조 삭제<2008. 12. 31>

제7조 종합평정 및 승급평정

제7조(종합평정 및 승급평정) ①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단원과 직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고 예능단원의 등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의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예술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별로 종합평정 및 승급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91. 11. 22, 93. 12. 2, 2008. 12. 31, 2010. 12. 29, 2015. 1. 1., 2025. 12. 31.> ② 연봉제 적용대상 단원과 직원은 종합평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10. 12. 29, 2015. 1. 1> ③ 평정결과에 따라 각 단원의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정의 방법·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1. 5. 25, 91. 11. 22, 2008. 12. 31, 2010. 12. 29., 2025. 12. 31.> ④삭제<91. 11. 22> [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의2 직원 등의 위촉과 승급<개정 2015. 1. 1>

제7조의2(직원 등의 위촉과 승급<개정 2015. 1. 1>) ⓛ 직원과 사무단원의 최초 위촉등급은 사무국장 가등급, 팀장 나등급, 그 밖의 직원과 사무단원은 마등급으로 위촉하고, 근속기간과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승급 위촉할 수 있으며, 직원과 사무단원이 승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등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98. 3. 5, 2000. 1. 6, 2003. 4. 17, 2007. 12. 26, 2008. 12. 31, 2013. 7. 3, 2015. 1. 1> 1. 다등급 : 5년 이상<신설 2013. 7. 3> 2. 라등급 : 4년 이상<신설 2013. 7. 3> 3. 마등급 : 3년 이상<신설 2013. 7. 3> ② 제1항의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수석지휘자 또는 수석안무자와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98. 11. 19, 2003. 4. 17, 2004. 12. 30, 2008. 12. 31, 2010. 12. 29, 2012. 5. 16, 2015. 1. 1, 2016. 2. 17, 2016. 12. 7> ③ 다

제8조 징계위원회

제8조(징계위원회) ① 단원과 직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2. 31, 2015. 1. 1>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12. 5. 16, 2015. 1. 1>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1. 1., 2025. 12. 31.> 1.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1. 1>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9조 급여 및 호봉

제9조(급여 및 호봉) ① 단원과 직원의 호봉별 급여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예능단원(상임), 외국인, 사무국장, 팀장은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93. 12. 2, 96. 2. 9, 97. 1. 31, 2000. 1. 6, 2015. 1. 1, 2015. 9. 9> ② 단원과 직원 신규위촉시의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단원과 직원의 초임호봉 획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원이 사무국장 또는 팀장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지 아니한다.<개정 96. 2. 9, 2000. 1. 6, 2008. 12. 31, 2015. 1. 1, 2015. 9. 9> 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 로 승급한다. 다만, [별표 6]에서 직책과 호봉이 지정되지 아니한 단원과 직원의 승급은 29호봉까지로 한다.<개정 91. 11. 22, 97. 1. 31, 2000. 1. 6, 2002. 1. 3, 2008. 12. 31, 2011. 3. 23, 2015. 1. 1, 2015. 9. 9>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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