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8. 5>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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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8. 5>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 11. 2] <개정 2022.4.13.>
제3조 삭제<2016. 11. 2>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 8. 5>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09. 8. 5> 3.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개정 2009. 8. 5>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전출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개정 2009. 8. 5>
제5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5, 2016. 11. 2> 1. 기금의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 8. 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8. 5>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개정 2009. 8. 5>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개정 2009. 8. 5>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등록)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2016. 11. 2> ②지역개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개정 2009. 8. 5> ③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단, 점용·사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하며, 점용료·사용료는 허가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 가. 도로, 하천(소하천 포함), 구거(도랑)의 점용 허가 <개정 2022. 12. 28.> 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단,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은 제외)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개정 2023. 3. 1.> 가. 구·군과 건설공사(상하수도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나. 부산광역시와 상하수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다. 부산광역시 및 구·군 또는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③「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발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 거치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개정 2009. 8. 5, 2013. 7. 31, 2016. 7. 13> ②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④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상환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도래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8. 5, 2011. 6. 8, 2013. 7. 31> ⑤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8. 5> 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제10조(매출 및 상환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2016. 11. 2>
제11조(기금의 융자) ①기금의 융자는 상하수도사업, 도로확충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되,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하고, 융자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8. 5, 2023. 3. 1.> ② 기금의 융자이율은 규칙으로 정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6. 11. 2> ③시장이 제4조제5호에 따라 조성된 회전자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⑤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제12조(기금의 관리) ①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기금을 융자한다.<개정 2009. 8. 5., 2022. 12. 28.>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8. 5, 2016. 11. 2>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