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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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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시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2. 6,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제5조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개정 2019. 2. 6>

제5조(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개정 2019. 2. 6>)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2. 6> 1.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개정 2019. 2. 6> 2.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 3.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 4.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 5.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 6.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 7.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9. 2. 6> 8.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신설 2019. 2. 6> 9.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 2. 6>

제6조 성별영향평가 대상<개정 2019. 2. 6>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개정 2019. 2. 6>) 시장은 법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2. 6>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개정 2019. 2. 6>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개정 2019. 2. 6>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개정 2019. 2.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개정 2019. 2. 6>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9. 2. 6>

제8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2022.4.13., 2024. 9. 25.> 1. 제6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6조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9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개정 2019. 2. 6>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개정 2019. 2. 6>)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19. 2. 6>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19. 2. 6>)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시의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024. 9. 25.>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4. 9. 25.>

제11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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