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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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지방회계법」제19조제1호와 제2호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예치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3.>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예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④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이 된다. <개정 2026. 2.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실·국·본부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8조(통합계정의 예수·예탁기간) 통합계정의 예수·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9조(예수·예탁금의 원리금상환) 예수·예탁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예수·예탁금의 이자) ① 예수·예탁금의 이자율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수·예탁금의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② 예수·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1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예수금은 해당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