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지방회계법」제19조제1호와 제2호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예치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3.>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예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④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이 된다. <개정 2026. 2.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실·국·본부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8조 통합계정의 예수·예탁기간

제8조(통합계정의 예수·예탁기간) 통합계정의 예수·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9조 예수·예탁금의 원리금상환

제9조(예수·예탁금의 원리금상환) 예수·예탁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수·예탁금의 이자

제10조(예수·예탁금의 이자) ① 예수·예탁금의 이자율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수·예탁금의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② 예수·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1조 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제11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예수금은 해당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