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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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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6., 2025. 12. 31.>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직무 스트레스ㆍ감정노동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5.> 3. “사업주”란 용역, 위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 조사, 개선, 지도, 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5.> 6.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3. 4. 5.>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를 확산시켜야한다. <개정 2022.7.6., 2023. 4. 5.> ③ 시장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는 노동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④ 공공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솔선하여 모범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보건점검과 작업환경개선 노력 2. 노동자의 작업 전 사전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실시 3. 노동자 안전 장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 4. 제11조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노동현장 출입 허용 등 협조 5.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위한 협조 6. 폭염ㆍ한파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추진목표와 방향 및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재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 인식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재발생 고위험 직종 및 업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시행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과 연계되도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5. 12. 31.>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2. 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3.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4. 최근 3년 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5. 서비스노동자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심리상담 및 지원 6.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정보의 공개 7.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 9.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설 2023. 4. 5.> 10.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의2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사업

제9조의2(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사업) 시장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하 “소규모사업장”이라 한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험성 평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3. 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설비 보강 및 기술 지원 4. 이주노동자 및 고령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5. 그 밖에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2. 25.]

제10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제11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6., 2023. 4. 5.> 1. 기업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개정 2023. 4. 5.> [제3호에서 이동 <2023. 4. 5.>] 2. 노동 관련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노동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신설 2023. 4. 5.> 4.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④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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