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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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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7. 13, 2021. 3. 24., 2026. 2. 25.>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의3. “유소년 체육”이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스포츠복지”란 저소득층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6. 7. 1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4>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6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학회 활동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8.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지원 9.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1.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7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1. 시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동호회 조직의 육성과 지원 4.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5. 생활체육 시설(산지 내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지원 6.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체육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시설(산지 내 시설을 포함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9. 25.>

제7조의2 노인체육의 진흥

제7조의2(노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7조의3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7조의3(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유소년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소년 체육의 보급과 육성 2. 유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3. 유소년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

제8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8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양성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스포츠복지의 진흥

제8조의2(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8조의3 부산광역시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제8조의3(부산광역시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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