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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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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4., 2023. 7. 5.> 1.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노인의 보호(이하 “노인보호”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노인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의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

제5조(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 노인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4. 1., 2026. 2. 25.> 1. 노인보호에 따른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6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개정 2023. 7. 5.>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홍보, 노인인권교육 6.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7. 삭제 <2023. 7. 5.> 8. 그 밖에 노인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7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

제7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의 입소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3. 24.>] [전문개정 2023. 7. 5.]

제8조 운영비의 지원

제8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보호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7조에서 이동 <2021. 3. 24.>]

제9조 홍보 등

제9조(홍보 등)<2021. 3. 24.> ① 시장은 노인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보호에 따른 활동이 범시민적으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인보호봉사활동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에 관한 정보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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