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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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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5.]

제3조 기본시책

제3조(기본시책) ① 자살예방시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부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2. 25.>]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동참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자살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25.>]

제5조 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① 시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25.>]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9, 2024. 12. 25.> 1.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신설 2014. 3. 19>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신설 2014. 3. 19>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에 자살예방 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

제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25.>]

제8조 자살예방위원회

제8조(자살예방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7. 10., 2024. 12. 25., 2026. 2. 25.>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6. 2. 25.>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6. 2. 25.>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된다. <신설 2026. 2. 2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 2. 25.>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6. 2. 25.> 1. 안건 관련 실·국·본부장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

제9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의 수집, 분석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시장은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3. 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25.>] [제목개정 2025. 10. 1.]

제9조의2 심리부검

제9조의2(심리부검)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시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제10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제10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3. 19, 2024. 12. 25.>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개정 2014. 3. 19>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신설 2014. 3. 19> 7.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

제11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전문개정 2014. 3. 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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