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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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상드림스마트시티”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상구 주례동, 학장동, 감전동 일원에 위치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3. 5. 17.>
제3조 삭제 <2023. 5. 17.>
제4조 삭제 <2023. 5. 17.>
제5조 삭제 <2023. 5. 17.>
제6조 삭제 <2023. 5. 17.>
제7조(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추진협의회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20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17.> 1.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5. 17.]
제8조(추진협의회 구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5. 17., 2026. 2. 25.> 1. 사상드림스마트시티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소재 자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추진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는 추진협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