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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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년”이란「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 및 운영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두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공익성, 윤리성을 갖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 있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로 한정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 있는 법인, 단체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사람 6.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시민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
제8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25.>]
제11조(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등) ①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고, 동일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자문, 심의, 의결의 내용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