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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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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5.]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그 직원채용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9> ⑥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7. 12]

제3조의2 전문성 제고방안

제3조의2(전문성 제고방안)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7.]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2, 2018. 9. 19>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5.>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신설 2020. 5. 27.>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제9조의2 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제9조의2(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0조 평가원칙

제10조(평가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 및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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